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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2024년 청년,신혼,신생아가구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조건 알아보기

by 슈이나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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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가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4년 청년,신혼,신생아가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위험으로 주택계약이 어려워지는 지금,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주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신생아를 둔 가정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주거 비용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3월 28일부터 시작하여 16개 시도에서 구매형 임대주택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모집 개요

2024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연간 총 공급 예정 물량은 약 3만 호로, 그중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이 약 1.8만 호에 달합니다. 분기별로는 2024년 1분기에는 총 4,424호가 모집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모집 시작일: 2024년 3월 28일
  • 대상 지역: 전국 16개 시·도
  • 주택 유형: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총 모집 물량: 1분기 / 4,424호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2,702호)

모집 요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70~80% 수준인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됩니다. 특히 이번 주거 정책은 신생아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가정에게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가족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1순위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34,500 3,708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27,300 3,708
신혼
신생아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4,500 3,708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 자산 기준 충족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4,500 3,708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5순위 •모든 혼인가구 36,200 -
 
조건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Ⅰ  신혼·신생아 가구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부부합산 90%) 1∼4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5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 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70%∼80%
거주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공고 물량 및 접수 방법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국토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되는데,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별 매입 물량을 우선 반영하며, LH와 지방공사에서는 신축 매입약정과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는 732호, 경기에는 633호, 인천에는 1,108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전, 광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모집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와 지자체의 자체 공급 능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대상 1,5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1,835호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는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https://apply.lh.or.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에 대규모 물량이 배정되어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며,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집이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마치며

이번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신생아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출산으로 인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 지원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확대될 전망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