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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5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간단 신고하기

by 슈이나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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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직전 연도 개인의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달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일 년에 한 번 정해진 기간에 정산, 신고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는 그다음 해의 5월이 신고기간이며, 이 기간 내에 정확한 소득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놉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소득 금액별 과세 세율 기준을 알 수 있으며, 소득 구간을 잘 활용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세율(%) 누진공제
1,2000만원 이하 6%  
1,20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은 세무대리인, 즉 세무사를 통한 신고 방법일 텐데요. 기장료를 내고 신고업무를 일임하는 것으로, 매입 매출 자료를 주면 편하게 신고까지 완료해 주어 많은 자영업자 또는 사업자를 둔 사장님들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인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 매출이 크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은 기장료도 부담이 되어 셀프로 신고를 하시는 분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나 홈택스 신고시스템도 쉽게 되어 있어 혼자서 처리하기도 예전보다 쉽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ARS를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5월이 되면 세무서도 바쁜 기간이라 방문자가 많고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을 때는 오히려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기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간편 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로서,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장부로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은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에 비해 간편 장부대상자는 간단한 장부만 작성하면 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잡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