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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힘들었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려 노력하는 요즈음, 아직도 경영난에 힘든 소상공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소상공인 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정부 지원금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높은 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 하시고 해당 되신다면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대상 및 조건
대상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중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 받은 소상공인(개인대출은 제외하며 기준날짜는 대출실행일을 말합니다.)
제외대상
- (대출 종류가 주식담보대출인 경우
- 사업자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인 경우
- 사업자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인 경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이자 지원 가능 대출액
-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만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환급액
-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명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 금액은 1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 환급액을 의미하며, 여러 대출을 합산해도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산정 방식
-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과 해당 대출 금리 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대출잔액×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금리 구간 | 지원 금리 |
5.0% 이상 ~ 5.5% 미만 | 0.5% |
5.5% 이상 ~ 6.5% 미만 | 대출금리 - 5% |
6.5% 이상 ~ 7.0% 미만 | 1.5% |
- 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이 5,000만원일 경우, 대출 금리에 따라 5.2%(지원금리 0.5%-25만원 지원), 6%(지원금리 1%-50만원 지원), 6.8%(지원금리 1.5%-75만원) 으로 산정됩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3월18일(월)부터 12월31까지 상시 가능하며 사업자별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표를 확인바랍니다.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법인 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 시 휴페업사실증명원) 지참 |
※오프라인 창구가 없는 일부 캐피탈사와 같은 금융기관은 별도 접수 방법(우편, 온라인 등)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3.18일 오전 9시부터 문의가능하며 평일 09:00~18:00에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높아지는 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에 놓인 사업주분들에게 정말 단비같은 지원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소금융권을 이용하여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분들은 빨리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지원을 빌미로 개인정보 또는 특정 사이트를 접속하라는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100% 보이스피싱인 경우이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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