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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2024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 실업급여 지급

by 슈이나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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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분들은 고용보험비가 부담이 되어 가입을 하지 않다가 폐업 후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으실 텐데, 이번 지원금을 통해 고용보험 부담을 확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업개요

  •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단위:원)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및 기간

    ‘24. 1. 11. ~ 예산소진 시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제출서류

    지원절차

    ※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지원내용

  •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  

    등급별 보험료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  

    지원요건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 배움 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저도 사업소득이 없어 고용보험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고용보험지원제도를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인사업자라면 고용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후 폐업등과 같은 상황이 왔을때 실업급여나 재취직 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 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처럼 자영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힘들 시기에 이런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현재사업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감소로 힘들어하시는 다른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분들도 저의 블로그를 보시고 지원금제도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시면 기쁠 듯 합니다. 예산편성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조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주저 말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폐업 이후에도 실업급여나 직원훈련을 통해 사업재개의 발판이 될 수 있기에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