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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환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2차)

by 슈이나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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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사업자 부채가 늘어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 같은데요. 요즘처럼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매출도 크지 못하신 사업자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예산 5,000억 원을 들여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신용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 만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이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 지원대상

지원대상: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보유대출]

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 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 23.9월 이후 갱신 채무
  •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이 성실상환 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구분 기관명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구분 내용
①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②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③ 연체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④ 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⑤ 융자제외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1)
⑥ 기타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2.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

  • 대출한도 : 동일 기업(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 5천만원의 한도를 제공합니다. 2022년 대환대출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환 실행액이 대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대출은 기존 대출의 원금 잔액만을 대환하며, 대환 시 발생하는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자나 공동 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지정하여 대출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연 4.5% 고정금리입니다.
  •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 지원방식: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대출접수‧심사‧실행 등은 대환대출 취급은행 12곳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됩니다.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채권양도- 장기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관리)
  • 기타 우대사항 등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 신청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3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정부24(https://www.gov.kr)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 내 작성서식 게시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기존대출 은행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 내 작성서식 게시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3. 조기마감 되기 전에 서두르세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고정금리 4.5%에 기간은 10년, 원금균등상환방식입니다. 부채로 힘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님들에게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면 당장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물가로 인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부채율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대환대출을 통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