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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슈이나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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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월세만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네요,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 분들에게도 전기요금 인상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내용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1. 지원대상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상세 내용>

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②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0원 초과)여야 한다.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③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④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직접계약자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 :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

2.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의 대표라도 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중 1인만 지원가능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 비계약사용자 :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필요(아래 표 참조)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건물주,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관리사무소등의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전기요금 지원절차

유형별-전기요금-지원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절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024.2.21(수) ~ 2024.4.20(토)
  • 비계약사용자 : 2024.3.4(월) ~ 2024.5.3(금)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 (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

마치며

기사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를 시작한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약 15만 건의 신청을 받았다고 하네요. 정부예산을 통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소진이 되면 신청을 해도 지원을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서둘러야 겠습니다. 상업전기는 일반전기료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올해 전기료가 계속 오르다보니 사업자분들에게는 그또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정부지로 물가가 올라가는 요즘에는 전기료등의 생활요금 지출도 만만치가 않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니 알차게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포스팅에서 확인하신 내용 토대로 지원금 신청하셔서 전기료 지원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