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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휴업 폐업 퇴직 지역가입자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by 슈이나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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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과·고지 된 보험료는 정당하지만,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사이에 발생하는 시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소득변화의 공정한 반영을 위해 소득 부과 정산제도를 시행하여 차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정당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산 제도 시행 절차는 소득이 감소하여 변동 사실에 대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보험료 조정 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다음해 11월에 소득을 확인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고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신청대상

휴·폐업으로 사업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퇴직(해촉)등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한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가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이자,배당금,연금 소득과 같은 기타소득은 제외이나 종교인기타소득은 포함)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신청시 제출서류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 서식 다운로드(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서식자료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부과 ]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지역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www.nhis.or.kr

  • 증빙서류 :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 공단 전산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팩스 및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기간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단, 1일에 신청 할 경우에는 당월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11~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신청시에 한하여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신청 당해 및 다음해까지 2년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후 그 해에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달 말일까지 그 금액과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

  • 보험료 정산 기간 : 24.1월~12월분 보험료를 25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24년 중 일부만 보험료 조정을 받았더라도, 보험료 정산은 조정한 연도인 24년 전체(1~12월)가 대상입니다.
  • 정산 소득 :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소득정산 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산액(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재산정된정산보험료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 취소 기간 :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정산 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또한, 소득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이 불가한 점 유의 바랍니다.

휴·폐업 지역가입자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 조회/신청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
  • 모바일(The 건강보험) ▶ 민원여기요→민원안내 →신청·납부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