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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개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느쪽이 이득일까?

by 슈이나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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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세유형 알아보기

2.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3.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4.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장님들, 또는 연매출 상한선으로 일반과세자 변경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업자유형을 비교해 보고

내 사업에 맞는 과세자 유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과세유형 알아보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이 되는 사업유형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일 경우에 해당되고,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 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24년 7월 1일부터 기준 매출액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

신규사업자를 내는 경우 무조건 간이과세자 유형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과세자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2.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위와 같이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말해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물건값으로 지불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흔히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실 텐데요. 세율에 차이가 있을 뿐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며, 신고 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 기준입니다.

 

4.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유형을 제대로 알고 알맞은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절세 및 세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죠?  오늘 블로그 내용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